매일신문

건설사 사장 협박 돈 뜯어 전 서구의회의원 執猶선고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 설정부분을 위조한 약점을 잡아 ㅅ건설 사장 이모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서구의회의원 김판암(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인해 전면 재선거 요구가 나오고 있으며,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찬성 44%, 반대 48%로...
지난달 5월 취업자 수가 4만명 감소하며 고용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구윤철 부총리는 정부가 고용과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키움 히어로즈 소속 이용규 플레잉코치가 술에 취한 채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켜 60대 남성과 경찰관이 경상을 입었으며,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