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설사 사장 협박 돈 뜯어 전 서구의회의원 執猶선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국환부장판사)는 23일 자신이 소유한 토지의 근저당 설정부분을 위조한 약점을 잡아 ㅅ건설 사장 이모씨를 협박해 500만원을 뜯은 혐의(공갈)로 기소된 전 서구의회의원 김판암(6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在王기자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CBS 라디오 생방송 인터뷰 도중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이유로 전화를 끊어 논란이 일었고, 이후 보좌진의 착오로...
한국가스공사가 캐나다 자회사인 코가스 캐나다 에너지 유한회사에 7천670억원을 출자하여 지분을 100% 확보할 계획이며, 이는 LNG캐나다 ...
우정사업본부는 최근 가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발견되며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 안내서는 실제 형태와 유사하게 ...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28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8000명 이상이며 추가로 1만명을 더 배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