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아파트 건물과 대지를 동시에 등기이전해 주지 않아 세대당 3만6천원 가량의 법무사 등기수수료 추가부담을 떠안도록 해 원성이 높다. 김천시 부곡동 ㅎ아파트 입주민들에 따르면 대구소재 ㅎ산업(주)이 896세대분 아파트를 완공, 지난 98년 12월부터 입주했으나 시공업체가 건물과 대지에 대한 소유권등기를 따로 내주고 있다는 것.
회사 측은 건평 30평기준 입주시에 건물등기에 필요한 법무사 수수료 10만3천780원을 받아 건물등기만 내주고 15개월이 경과된 이달초부터 입주민들에게 대지 소유권등기를 위한 법무사 수수료 4만2천350원을 별도로 다시 부과했다.
이 때문에 동시 등기시 법무사 법정수수료는 11만여원인데도 분리등기로 모두 14만6천140원이 소요돼 입주자들이 3만6천여원의 추가부담을 안고 있으며 증지대 5천원 역시 추가부담해야 하는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입주민들은 15개월전에 선납한 대지분 취득세에 대한 이자 지급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공업체 관계자는 "한국토지공사 측의 택지조성지구 분할절차가 늦어져 발생한 관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姜錫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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