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性犯罪 신상공개'부작용 없게

오는 7월부터 청소년을 상대로 한 성범죄자는 그 신상이 공개됨에 따라 '공개망신'을 하게 된다.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금년 1월 국회를 통과한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성범죄자 신상공개조항에 의거, 그동안 공개방안을 놓고 아이디어를 공모하는 등 공개방법을 여러모로 검토한 끝에 관보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6개월간 관공서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했다.

또 신상공개 범위도 범죄자의 사진은 초상권 침해나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공개않기로 하는 대신 이름, 직장, 범죄사실, 주소(읍면동까지만 기재)등 모든 신상을 공개하도록 1차시안을 마련했다. 공개대상 성범죄자의 범위도 성폭행자나 윤락행위를 한 사람은 물론 알선, 장소제공, 청소년고용 윤락업주, 음란물제작 배포자 등으로 확대했다.

한마디로 오는 7월이후부터 만19세미만의 청소년과 성관계을 갖는 원조교제 등 이른바 미성년윤락사범과 이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자는 사실상 이 사회에서 거의 매장된다.

지금 우리사회의 성윤리 타락양상은 그 어떤 방법으로도 치유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에 이른건 주지의 사실이다. 미국이나 유럽선진국의 양상에 거의 버금간다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에 이른 만큼 극약처방은 불가피한 상황인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국회의 입법과정에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조항을 놓고 인권침해 등의 이유로 의원들간 치열한 논쟁이 벌어졌지만 결국 대세는 '공개'로 기울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그만큼 우리사회의 성윤리의 타락이 '갈데까지 갔다'는 위기의식의 발로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실상 성범죄자에겐 '사회적 극형'이나 다름없는 '신상공개'가 절실하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동의한다. 또 이같은 극단적인 방안만이 청소년상대 성범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데도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그 부작용내지 반작용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신상공개라는 극형은 오히려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성관계에서 끝날 일이 이 '신상공개'가 두려워 경우에 따라선 상대 미성년자를 살해하는 끔찍한 관련범죄가 일어날 소지도 있음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한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는 논리의 한 근거가 여기에도 적용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점은 앞으로 계속 연구검토가 필요한 대목이다. 또 '신상공개'를 할때는 그 청소년의 죄질·환경 등도 따지도록 한 게 입법취지인 만큼 수사단계부터 이점에 특히 유의,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특히 '인권침해요소'를 사전에 충분히 제거하는 노력이 절실함을 다시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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