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8일자 19면에 보도한 '한나라당 대구수성갑 김만제 후보의 병적증명서와 관련한 병무청 기록 변조 의혹'에 대해 10일 중앙 병무청 감사담당관실 관계자는 "제3자가 병적증명서와 병적원부 요약문만 놓고 비교할 때 (매일신문 보도처럼)의혹을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병적증명서 발급예규'에 의거, 김 후보의 병적증명서는 병적원부 요약분과 비교할 때 하자가 없다"고 해명했다.
임낙윤 대구병무청장도 이날 "원부상 '갑종'만 기록돼 있으나 여기에 '54년'을 추가한 것은 단지 병적원부 요약과정에서 실무자가 업무를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실수였다"며 "당시 제도가 만 20세가 되는 해에 신체검사를 받도록 돼 있었고 당해 연도에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연도 기재를 하지 않아 김 후보의 원적에도 연도가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이어 "실무자가 원부에 연도가 없는 것을 '연도미상'으로 원부 요약과정에서 첨가 기재, 결국 병적증명서와 다르게 나타난 것"이라고 밝혔다.
김 후보 측도 이날 "병적증명서는 하자가 없으며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발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총선취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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