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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 성희롱 공무원 직위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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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중앙부처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의해 직위해제됐다.국무총리 산하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는 19일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한 이 위원회 소속 이모(52) 사무관을 직위해제하고 여성특별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했다.

이 사무관은 지난 11일 밤 부서 회식자리에서 부하 여직원 이모(29·기능직)씨에게 폭탄주를 강요하며 "일도 잘하고 섹시하다"고 말하고 어깨를 감싸안는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무관이 중앙징계위로부터 징계를 받을 경우 중앙부처 공무원이 직장내 성희롱으로 징계를 받는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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