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산가족 송금 공식화

오는 5월 2일부터 은행을 통해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이 가능하게 돼 남북 교류에 새로운 전기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지금까지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북한 가족들에 대한 송금을 양성화하는 획기적인 조치로 남북한간 자본이동을 합법화할 수 있는 예비조치로 환영하고 있다.

우선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송금이 보장되면 대북 적대감이 해소되고 이는 다시 북한과의 경제교류나 인도적 지원사업을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때문이다.

이산가족이 북한 가족들에게 돈을 보내는 일은 지금도 가능하지만 법적으로 허용된 것이 아니라 당국의 묵인하에 이뤄지고 있어 이산가족들도 북한 송금에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는 것.

따라서 북한 송금이 일정 한도까지 합법화되면 남한 이산가족들이 북한 가족에게 돈을 보내기가 한결 쉬워질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동안 재북 이산가족에 대한 송금은 제3국 혹은 알선 업자를 통한 이산가족찾기, 생가확인 다음 단계를 거쳐 비공식적으로 이뤄져왔다. 이 과정에서 사기 등 불투명성이 지나쳐 이산가족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안겨주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다.

그러나 남한 정부의 이번 조치가 실질적으로 남북한 이산가족 교류 및 자금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북한이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산가족들은 북한에 가족이 생존해 있음을 알면서도 북한에 보내는 돈이 과연 가족들에게 올바로 전달될 수 있을지를 의심해 북한 가족 돕기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북 5도민회의 한 관계자는 "남한의 이산가족들이 북한당국에 돈을 보내고 이돈이 북한 당국에 의해 전액 수취인(이산가족)에게 전달할 것이라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라며 "북한이 확실하게 이를 보장하는 조치를 먼저 취하고 이를 확인할 수있는 방법이 강구돼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올 6월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산가족 교류를 앞세우는 남측이 북측에 대해 모종의 조치를 촉구하는 성격이 짙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하지만 북한 당국은 남한의 이같은 송금 허용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 인적교류와 경제협력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한내의 반북정책이 불식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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