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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분쟁조정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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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간의 각종 분쟁을 조정할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25일 공식 출범했다.

행정자치부는 지역분쟁 조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직권상정권과 의결기능을 부여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를 구성하고 이날 선우중호 전 서울대총장을 위원장으로 11명의 조정위원을 위촉했다.

조정위는 시.도를 대상으로 분쟁현황 조사 및 상정안건 검토 등을 조사한 뒤 위원회에 상정, 지자체간 다툼을 조정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조정위는 시.도간이나 소속 시.도가 다른 시.군.구간 분쟁을 조정하게 되며 기초자치단체간 분쟁조정을 위해서는 시.도별로 지자체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게 된다.

분쟁조정제도는 지난 94년 처음 도입됐으나 분쟁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서만 논의하도록 돼 있어 해당 자치단체가 논의 자체를 회피할 경우 분쟁이 장기화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앞으로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이도 직권으로 조정할 수 있고 위원회의 조정,결정에 해당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는 등 의결권이 강화돼 지역간 분쟁이 획기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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