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장 가운데 6·8 재·보선 대상지역은 모두 7곳으로 확정됐다.지난달 30일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기초단체장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총선 출마를 위해 단체장이 사퇴한 서울 송파구, 대전 유성구, 부산 수영구, 인천 중구 등 4곳이며, 재선거가 치러지는 곳은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내려진 서울 용산구, 충북 괴산군, 경북 청송군 등 4곳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6·8 재·보선 대상지역에 포함되려면 5월9일까지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선관위에 통보돼야 한다"며 "이번에 재·보선이 실시되는 곳은 7곳이 전부"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이날 현재까지 재·보선 실시가 확정된 곳은 광역의회 의원 32곳, 기초의회 의원 53곳이며 선거일까지 10여곳가량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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