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안마매트, 맥반석벨트 등 건강용품으로 시판중인 각종 의료용구 구입에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의료용구상가나 홈쇼핑 등에서 판매되는 9개 의료용구를 조사한 결과 이중 3개가 무허가제품이었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실태조사 및 단속을 요청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소보원에 따르면 이들 제품은 '초장파'(Very Low Frequency:3∼30㎑사이의 무선전파)를 이용했다는 점을 광고하면서 입증되지 않은 효능까지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나타났다.
약사법에는 60㎐전후의 자기장을 이용한 치료기의 효능이 '통증완화', '혈액순환개선', '근육이완' 3가지로 국한돼 있지만 성인병, 만성질환, 심지어 암에도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들이 많다고 소보원은 설명했다.
특히 이들 제품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세기가 15∼200G(가우스)로 국제비이온화방사보호위원회(ICNIRP)가 정한 0.84G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소보원은 이들 의료용구 구입시 주의사항을 소개했다.
▲초장파나 지구자기파 등의 각종 효능에 대한 맹신은 금물이다. 통증완화와 혈액순환개선, 근육이완만 의료용품 효능으로 인정받고 있다.
▲구입전 의사와 상담하고 의료용구의 허가여부를 확인하라
▲의료용구를 사용할 때 주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사용시간은 1회 30분∼1시간이내, 하루 3회 이내가 바람직하다.
▲의료용구 허가여부 및 효능·효과를 관계기관(식약청 의료기기과 02-380-1518-9)에 문의, 확인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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