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공항 주변 주민에 재산.종토세 감면 추진

소음공해 피해를 입고 있는 대구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동구청은 2일 "지난 28일 재산세 세액의 20%, 종합토지세 과표의 20% 감면을 주 내용으로 한 대구공항 주변 소음공해 피해주민 보상방안을 행자부에 건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따라서 동구청은 조만간 행자부의 구체적인 시행지침이 내려오는대로 관련 조례안을 개정, 임시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구청은 재산세 감면으로 발생하는 수입 감소분에 대해선 대구공항에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관련, 구청은 최근 항공기에 부과하는 재산세 표준세율을 대당 가격의 0.3%에서 0.25% 내외로 감면해주는 조건으로 항공기 정치장 등록을 관할인 대구공항에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하반기 등록 예정인 4대중 일부를 대구공항에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사는 신규 항공기를 도입할 때 국내 공항중 한 곳을 정치장으로 정해 등록, 해당 지자체에 지방세를 납부하기 때문에 항공기 한대당 연간 3천여만원의 재산세를 놓고 공항을 낀 지자체간의 등록 유치경쟁이 치열한 실정이다. 현재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김포공항과 김해공항을 둔 서울 및 부산의 강서구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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