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0일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된 봉화.울진 선거구의 첫 공판을 오는 22일 열기로 하는 등 16대총선에서 근소한 표차로 낙선한 후보자 7명이 제기한 선거소송의 첫 공판일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첫 공판에 이어 19표차로 당락이 갈라진 봉화.울진 선거구의 재검표는 6월1일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검표는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재판부가 해당 선거구의 관할 법원에 내려가 법정회의실을 개조해 만든 개표장에서 법원직원 중 차출한 검표종사관들이 집계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된다.
당선무효소송을 낸 민주당 김중권 후보 측이 "무효표가 많아 재검표결과 당락이 뒤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김광원 의원 측은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며 자신하고 있어 봉화.울진선거구의 재검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2일에는 이밖에 △경기도 광주(민주당 문학진.3표) △인천 중동.옹진(자민련 이세영.193표) △충북 청원(자민련 오효진.16표)선거구의 첫 공판도 함께 열리며 26일에는 △경기 군포(민주당 유선호.260표) △서울 용산(한나라당 진영.113표) △서울 동대문을(민주당 허인회.11표)선거구의 첫 공판이 예정돼 있다.
이들 사건의 재검표 일정은 △충북 청원 6월 2일 △경기 광주 6월 5일 △인천 중동.옹진 6월 7일 △서울 용산 6월 19일 △경기 군포 6월 27일 △서울 동대문을 6월 28일로 각각 예정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 경실련과 민국당 박영무 후보가 각각 낸 수성갑과 울진.봉화 선거구 선거무효소송의 공판 일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徐明秀기자 didero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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