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가사단독 김세진 판사는 10일 재미교포 김모(34.미국 일리노이주)씨가 곽모(23.여)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혼인 전 우울신경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을 숨기고 혼인한 뒤 원고가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자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거절, 원고에게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중매결혼한 곽씨는 98년 11월 김씨의 과도한 성행위 요구 등으로 우울신경증이 재발해 혼인생활을 거부하고 1년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었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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