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가사단독 김세진 판사는 10일 재미교포 김모(34.미국 일리노이주)씨가 곽모(23.여)씨와 부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혼인 전 우울신경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병력을 숨기고 혼인한 뒤 원고가 과도한 성행위를 요구하자 혼인관계를 일방적으로 거절, 원고에게 가정파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준 책임이 일부 있다"고 밝혔다.
지난 96년 중매결혼한 곽씨는 98년 11월 김씨의 과도한 성행위 요구 등으로 우울신경증이 재발해 혼인생활을 거부하고 1년간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았었다.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한동훈, 장동혁 '변화' 언급에 입장? "함께 계엄 극복하고 민주당 폭주와 싸우는 것만이 대한민국·보수 살 길"
국힘 지지층 80% 장동혁 '당대표 유지'…중도는 '사퇴' 50.8%
李대통령 "북한이 남한 노리나?…현실은 北이 남쪽 공격 걱정"
李대통령 "'노동신문' 접근제한, 국민 '빨갱이'될까봐서? 그냥 풀면 돼"
장동혁 "당명 바꿀 수도"…의원 50여명 만나며 '쇄신 드라이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