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버스, 택시,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대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전면 금지토록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키로 했다.
11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서울, 부산, 광주, 울산광역시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에 한해 운전중 휴대폰 사용을 금지토록 운수 사업자에게 행정지시를 내리고 있으나 시행규칙을 고쳐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특히 운전중 휴대폰 사용금지 대상차량으로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전세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개인택시를 포함한 택시, 화물자동차와 장의차를 포함시킬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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