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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보장제 '졸속'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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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10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앞두고 지난 2일부터 20일까지 수급대상자 신청을 받고 있지만 홍보 부족, 복지행정 인프라 미구축 등으로 졸속운영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행 생활보호법을 확대, 근로능력 여부와 연령제한 없이 최저생계비 이하 모든 국민들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주는 이 제도는 대상자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신청 마감을 불과 1주일여 앞두고도 정부의 홍보 부족으로 수급대상자 대부분이 제도 시행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대구시와 각 구청·동사무소는 구체적인 홍보계획없이 현수막 게시 정도에 그치고 있고 정부 담당부처인 보건복지부도 홍보예산을 1억2천만원밖에 책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예산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시민단체들에 의해 제기되고 있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국장은 "대국민 홍보도 이뤄지지 않은 채 수급권 신청기간을 정한 것은 수급권을 제한시키려는 행정편의적 발상"이라며 "수급권 신청기간 제한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태조사를 벌일 사회복지 전문요원이 동별로 1, 2명 뿐이어서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도 파행운영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와 관련, 대구참여연대·대구경실련·우리복지시민연합 등 대구지역 18개 시민사회단체는 12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올바른 정착을 위한 대구시민연대 결성식을 갖고 홍보사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기초생활보장연대는 잠재적 수급자에게 홍보물 2천500부를 발송하는 한편 임대아파트 지역 등 저소득층 거주지역에서 차량홍보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노숙자상담지원센터(426-5828) 등에 홍보전화를 개설, 상담을 받는다.

李尙憲기자 dava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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