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철도 차량선정 로비의혹 사건이 미궁에 빠져들 공산이 점차 커지고 있다.알스톰사 로비스트로 의혹의 핵심인물인 최만석(59)씨의 행방이 여전히 묘연한데다 설상가상으로 갈수록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수사과정이 보도되기 시작한 지난주 중반까지만 해도 최씨의 국내은신을 확신하면서 자신감에 차 있었으나 지난 주말부터 미국 LA지역에서 그를 목격했다는 교민들의 증언이 잇따라 나오자 곤혹스러워 하는 표정이 역력하다.
LA 한인사회에서 입소문으로 퍼져 현지방송에도 보도되고 있는 목격자들의 증언은 내용이 상당히 구체적인데다 목격자들도 최씨의 주변인물 뿐 아니라 일본계 미국인, 골프장 매니저 등 제3자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까지 망라돼 있어 신빙성을 더해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러나 "일단 출국 자료가 없고 국내에 있었던 흔적도 일부 발견된 만큼 출국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통상적으로 '누구를 어디서 봤다'는 식의 증언은 신빙성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애써 '국내 은신'쪽에 무게를 뒀다.
검찰은 최씨를 봤다는 증언들을 첩보로 접수, 현지 영사관 등에 파견돼 있는 경찰요원 등에게 요청해 현지에서 첩보의 진위여부를 확인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탐문결과 만약 최씨가 해외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장기미제'로 남을 수밖에 없게 된다.
해외에서 최씨의 소재를 확인한다 하더라도 지난해 발효된 한.미 범죄인 인도조약을 통한 강제송환 외에는 그를 데려올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범죄인 인도조약은 우리 법무부와 외교부를 통해 미국 국무부과 법무부, 연방검찰 등에 보내는 서류 송달절차에만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데다 대상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미국 연방법원에서 '인도재판'이 열리기 때문에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최소한 6개월 이상 길게는 1, 2년 넘게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이번 사건은 공범인 호기춘(51.여)씨와 전직 경찰간부 전윤기(63)씨만 재판을 받고 최씨는 기소중지한 상태에서 계좌추적과 주변조사가 장기간 진행될 개연성이 커지고 있다.
이럴 경우 최씨의 공소시효는 도피목적의 해외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공범인 호씨의 재판확정 여부와 관계없이 도피기간 만큼 정지된다.
따라서 언제라도 최씨를 검거하기만 하면 현재 남아있는 공소기간(6일)으로 신병처리는 가능하다.
그러나 사건이 장기화된다면 최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의 공소시효는 그냥 지나쳐버릴 수도 있다.
특가법상 뇌물수수죄의 공소시효는 액수가 5천만원 미만인 경우 5년, 그 이상이면 통상 7년으로 보기 때문에 93, 94년께 수수한 뇌물의 경우 시효가 임박해오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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