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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우대저축 2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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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7일 제시한 올해 세제개편안은 근로자.서민의 재산형성 지원 지식기반경제 구축 및 지방경제활성화 지원, 조세체계 합리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자.서민 재산형성 지원=6월중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 가장, 생활보호대상자를 가입자로 하는 생계형 비과세저축을 신설한다. 가입한도는 2천만원, 가입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이며 1인 1통장을 요건으로 한다.

연급여 3천만원 이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근로자우대저축과 저소득 농어민들이 가입할 수 있는 목돈마련저축의 비과세 적용시한을 올해말에서 2002년말로 연장한다.

1주택 소유 근로자가 집을 금융기관에 저당잡히고 주택마련자금을 빌리는 경우 연간 180만원 한도내에서 차입금 이자를 소득공제해준다. 지금까지는 청약저축.부금, 근로자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가입해 이를 근거로 주택마련 자금을 빌리는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해줬다.

또 내년부터는 현재 납입금액의 40%(연간 72만원 한도)로 되어 있는 개인연금 소득공제폭도 확대한다.

우리사주를 3년 이상 장기 보유할 경우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하고 스톡옵션(주식매입선택권) 행사가능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또 기업이 종업원에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법인의 손비인정제한(1인당 연간 행사가액 5천만원 이내)을 폐지한다.

▲기부문화 활성화=개인이 양로원,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하거나 한국복지재단 등 결연사업기관을 통해 소외계층에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을 소득에서 공제해준다. 현재는 소득금액의 5%까지만 공제된다.

근로자가 사립학교나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하는 경우도 소득공제폭이 기부금 전액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사립학교의 경우 소득금액의 10%,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소득금액의 5%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소득의 비중이 높은 고액재산가의 기부를 유도하기 위해 기부금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소득에 기존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이외에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 등도 포함시킨다.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세제지원이 되는 연구개발의 범위를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되 연구개발과 직접 관련이 적은 단순 직업훈련 등에 대한 지원규모는 축소한다. 현재는 기업이 기술.인력개발 투자를 하면 대기업은 투자액의 5%, 중소기업은 15%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해주고 있다.

연구개발 지원대상도 부동산 임대업과 소비성 서비스업 등 특정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으로 확대한다.

중소기업에 한해 전자상거래 시설투자를 했을 경우 투자금액의 5%를 내야할 세금에서 공제해주고 컴퓨터와 주변기기 등을 사업용 고정자산에 추가, 이들 장비의 매입자금을 손금에 산입해준다.

창업을 준비중인 벤처기업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기 이전에 법인설립 등기 시점에서 도 등록세를 면제해준다.

▲기업과세제도 개선=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오는 2002년말까지 공장 등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만 법인세 등을 감면주기로 했던 것을 2002년말까지 공장부지를 매입해 지방이전 사실을 신고하고 3년 이내에만 사업을 개시하면 같은 혜택을 준다.

또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사무소의 인원이 지방 본사인원의 10%를 초과하면 세제혜택을 주지 않고 있으나 앞으로는 10%를 초과해도 50%를 넘지 않으면 그 비율에 따라 세제지원을 허용한다.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자기자본의 4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지급이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지금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지급이자에 대해 손금산입을 해주고 있다.

▲조세체계정비=올해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55개 조세지원제도의 연장여부를 검토, 임시투자세액공제, 중고설비투자세액공제 등 실효성이 낮거나 경제여건의 변화로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진 제도를 폐지한다.

특정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이 기득권화되지 않도록 조세감면 졸업제도를 도입하고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조세지원 등 감면폭이 국제적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경쟁국 분쟁 소지가 있는 조세지원제도를 장기적으로 축소.폐지한다.

조세체계 간소화를 위해 부당이득세와 자산재평가제도를 올해안으로 폐지하는 한편 농어촌특별세와 교통세를 단계적으로 본세에 통합한다.

또 국민들이 자기가 낼 세금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근로소득세 등 생활과 밀접한 세금제도를 오는 2002년까지 대폭 간소화한다.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올해말로 부과시한이 끝나는 등유 특소세, 교통세, 담배소비세, 경주마권세 등에 붙는 교육세의 계속 징수여부를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하되 가능한 폐지할 경우 대체세원을 개발한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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