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김치중 부장판사)는 17일 박태준 총리의 재산관리인이던 조모(60)씨가 "내 명의의 땅을 박총리 재산으로 간주해 증여세 등 20여억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88년과 90년도분 증여세 7억6천여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부과 처분은 박 총리가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조씨에게 명의신탁한 점을 인정, 세금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박 총리가 포항제철 회장과 민자당 대표시절 세금을 적게 내고 부정적인 여론을 피하기 위해 재산관리인에게 땅을 명의신탁했다는 법원의 판단인 셈이어서 적지않은 정치적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 소득세법상 재산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를 경우 실소유자가 재산을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문제의 부동산 6건 중 4건은 박씨와 부인이 구입한 뒤 원고 명의로 임대사업을 해온 사실이 인정되며 이는 공인인 자신의 재산취득 사실이 공개돼 명예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을 막고 종합소득세 등을 경감할 목적이 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기 전 구 소득세법에 따르면 명의신탁 자체는 합법이지만 조세 회피 목적으로 명의신탁을 한 경우에는 증여세를 물릴 수 있도록 돼있다.이번 소송에서 문제가 된 부동산은 서울 중구 오장동의 대지 400여㎡와 건물의 일부, 중구 을지로의 대지 93㎡ 및 건물의 일부, 강남구 역삼동의 대지 562㎡ 중 일부 등 서울 강남과 강북의 대지와 건물 등 모두 6건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명의신탁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당시로서는 불법이 아니었으며 97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뒤 3건의 부동산에 대해 재산등록을 마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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