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7월 출범하는 환경시설공단 이사장을 공개채용한다.이사장은 지방공기업법의 임원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2000년 1월 현재 만61세 이하여야 한다.
또 박사 이상의 학위를 갖고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환경관련 분야 부교수 또는 책임연구원급 이상으로 3년이상 연구한 경력이 있거나 환경관련 상장기업의 상임임원으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자면 된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투자기관.출연기관의 임원으로 3년이상 환경관련 분야에 근무했거나 3급이상 지방공무원으로 환경관련 부서에 재직중이거나 1년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어도 된다.
이사장은 대구시 지방공사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시장추천 2인, 시의회 추천 2인, 환경전문교수 2인, 환경시설공단의 감사 등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응시원서는 19일부터 25일까지 대구시 예산담당관실에서 교부.접수하며 6월초순 이사장 후보를 결정한 뒤 7월초 임용할 계획이다.
환경시설공단 이사장 임기는 3년이고 경영능력을 인정받으면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환경시설공단은 시 산하 달서천환경사업소(달서천하수처리장.북부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서부수질환경사업소(서부하수처리장.위생처리장) 달성군 위생관리소 등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을 맡는다.
曺永昌기자 cyc1@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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