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산울림-위반시 최고 100만 과태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구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산림과 맞닿아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등 산림법 위반자 6명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산불진화 담당은 "최근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줄었으나 행락철과 산채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가 늘어나 또 다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짝 긴장.

구미시는 이달말까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 등 연인원 500명을 동원, 산림법위반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