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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울림-위반시 최고 100만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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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지금까지 산림과 맞닿아 있는 논·밭두렁 소각행위자 등 산림법 위반자 6명에게 3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산불진화 담당은 "최근 산불발생 위험이 다소 줄었으나 행락철과 산채 채취시기를 맞아 입산자가 늘어나 또 다시 산불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바짝 긴장.

구미시는 이달말까지 공무원과 산불감시원, 산림공익요원 등 연인원 500명을 동원, 산림법위반자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적발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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