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무원 미성년자 성폭행

고령경찰서는 19일 성 폭력범죄 등에관한 법률위반혐의(미성년자 강간)로 고령군청 7급 공무원 최모(42·대구시 달서구 도원동)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우연히 알게된 모 여중생 김모(13)양에게 지난 3월11일부터 15일까지 고령읍 헌문리 영생병원옆 공터와 고령군 운수면 봉평리 등에서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 안에 태워 강제로 성 폭행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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