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 이원규 검사는 29일 여고생 10여명을 꾀어 유흥업소의 접객원으로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영업을 한 혐의(청소년보호법 위반) 등으로 김모(26·대구시 동구 신암동)씨를 구속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평소 알고 지내던 모여고 3년생 이모(18)양을 통해 같은 학교 친구인 문모(18)양을 소개받아 노래방에서 손님과 놀아주면 시간당 2만원씩 월 100만원을 쉽게 벌 수 있다고 꾀어 노래방에서 일하게 하고 팁 50%를 갈취한 혐의다지난해 9월부터 올 4월까지 보도방을 운영해온 김씨는 원모(15), 노모(16)양 등 여고생 10여명을 꾀어 대구 수성구와 경산시 등지 노래방에 200여회에 걸쳐 소개, 팁 500여만원을 갈취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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