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서 종업원 강제추행
○…문경경찰서는 1일 정모(33.문경시 문경읍)씨에 대해 강제추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달 20일 밤11시35분쯤 문경 ㄱ노래방에서 "빈 방이 없어 기다려야 한다"는 종업원 ㅎ모(24)양의 목을 조르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하는 등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뒤 강제 입맞춤까지 했다는 것.
ㅎ양은 이후 수치심과 혐오감 영향으로 2주간 치료를 요하는 급성스트레스장애 현상을 빚는 등 후유증이 심각. (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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