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청 실태조사 안해

성희롱.성폭행이 커다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법으로 의무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런 조치는 성희롱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후 그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일년이 지났지만 예방교육은 커녕 그런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허다한 실정이다. 노동부도 올 3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했으나 강제성이 약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형식적 의무 조차 면제되고 있다.

또 노동당국도 감시 감독을 거의 않아 대구지방 노동청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ㅁ사 여직원 김모(35)씨 는 "법 개정 당시 직장내 성희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만 직원들 사이에 잠시 있었을 뿐 남자 직원들의 음담패설은 여전하고, 예방교육은 시도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법 개정 이후 여성들의 고발정신이 높아져 대구여성회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 건수의 30% 이상을 성희롱 문제가 차지할 정도로 많고 피해여성의 90% 이상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여성회 예김영순 사무국장은 "대구지역 1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벌여 언론에 공개하고 모범 사업장은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英修기자 stel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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