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노동청 실태조사 안해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성희롱.성폭행이 커다란 사회문제화되고 있으나, 법으로 의무화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는 작년 2월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 연 1회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고,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했다. 이런 조치는 성희롱 문제가 점차 사회문제로 부상한 이후 그 예방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일년이 지났지만 예방교육은 커녕 그런 법 규정이 있다는 사실 조차 모르는 사업장이 허다한 실정이다. 노동부도 올 3월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를 자율 점검토록 했으나 강제성이 약하고, 100인 미만 사업장은 그런 형식적 의무 조차 면제되고 있다.

또 노동당국도 감시 감독을 거의 않아 대구지방 노동청 경우 사업장에 대한 실태 조사나 과태료 부과실적이 전무하다.

이 때문에 ㅁ사 여직원 김모(35)씨 는 "법 개정 당시 직장내 성희롱에 휘말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얘기만 직원들 사이에 잠시 있었을 뿐 남자 직원들의 음담패설은 여전하고, 예방교육은 시도된 적도 없다"고 했다.

또 법 개정 이후 여성들의 고발정신이 높아져 대구여성회 고용평등 상담실 상담 건수의 30% 이상을 성희롱 문제가 차지할 정도로 많고 피해여성의 90% 이상이 직장을 그만 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구여성회 예김영순 사무국장은 "대구지역 100여개 기업체를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벌여 언론에 공개하고 모범 사업장은 시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金英修기자 stella@imaeil.com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