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국 교육대학의 편입학 정원이 크게 늘어나 초등학교 교사 지망생들에 대한 문호가 활짝 열린다.
교육부는 4일 고질적인 초등교사 수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정원의 5%로 제한하고 있는 교대 학사편입학 규모를 정원의 20%까지 늘리기로 하고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 내년도 1학기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대에 대한 학사편입학은 지난해 처음 정원의 5% 이내에서 허용돼 전국 11개 교대가 평균 66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교사지망생들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모았다.
편입학 자격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일반대학 사범대를 졸업하거나 교직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으로 한정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교원정년 단축 등에 따른 초등교사 공급부족 현상이 상당히 해소되는 동시에 초등교사와는 반대로 임용경쟁률이 높아 교단에 서지 못하고 있는 사범대졸업자들의 임용적체 현상이 완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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