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가 준농림지에 대해 농지전용 허가를 받은 뒤 미허가지역까지 불법전용, 호화음식점을 짓고 있으나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않고 있다.
성주군에 따르면 대구 ㄱ대 허모(60.영문과)교수는 97년 1월 준농림지인 성주군 가천면 법전리 79.80 일대 2천66여㎡중 1천548㎡를 성주군으로부터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연건평 488㎡(2층) 규모의 민속박물관 및 음식점 신축 허가를 받았다.그러나 허 교수는 지금까지 건물 신축은 하지 않고 자연석 등으로 석축을 쌓고 나무 등으로 조경, 마치 별장지처럼 꾸미면서 농지전용허가가 나지 않은 곳도 불법전용해 파고라까지 설치하는 등 훼손을 일삼고 있다는 것.
그런데도 성주군은 허가후 1년내 미착공하거나 잔여농지 훼손 및 면적초과때는 허가취소토록 돼 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또 군은 최근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설계변경까지 해주면서 처음 허가당시 계획돼 있던 민속박물관을 설계도에서 빼버려 유착 의혹을 사고 있다.
이에대해 주민들은 "음식점 허가가 난 곳이 가야산 자락인 포천계곡의 입구로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이며 알만한 사람이 음식점을 지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있다"며 비난하고 있다.
성주.朴鏞祐기자 ywpark@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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