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개발 비리를 수사중인 대구지검 반부패특별수사부 서영수검사는 7일 (주)대아종합기술공사로부터 탈세 조사를 확대하지 않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세무공무원 신모(45·대구시 수성구 황금동)씨를 구속했다.
신씨는 지난 97년 9월 동구 신천동 모 세무사 사무실에서 (주)대아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김종규(65)씨로부터 박모 세무사를 통해 법인세 정기조사를 하다 중단해줘 고맙다는 취지로 현금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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