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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선거용 통상정책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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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을 둘러싼 한.중 무역마찰은 너무나 어이가 없다. 중국산 마늘 수입이 급증한다고해서 정부가 관세율을 30%에서 315%로 10배이상 갑자기 올려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했다가 이를 협상으로 풀지않고 다시 3년연장했다는 것은 아무리 국내피해농가보호를 위한 것이라해도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중국정부가 이에대한 보복으로 연간 마늘수출액의 30배가 훨씬 넘는 규모의 한국산 무선전화기 및 폴리에틸렌 수입을 중단하는 초강경조치를 취한 것도 지나치게 감정적이라할 것이다. 한.중교역은 92년 정식수교이후 급속히 늘어나 연간 왕복무역고가 이미 200억달러가 넘어섰고 중국은 한국의 2~3위 시장이 될만큼 서로간에 중요한 무역상대국이 된 상태에서 이같은 마찰은 너무나 비이성적이다.

이같은 사태를 놓고 우리정부가 중국의 수입중단조치가 WTO정신에 어긋난다고 보고 중국산 마늘에대한 긴급관세를 계속 유지키로했다는 것은 일단 우리 입장에서 주장할 수도 있는 논리다. 2년전부터 중국산 마늘의 수입이 격증했고 이것이 한국의 마늘재배농가에 막심한 피해를 입힌 상황에서 취한 긴급수입제한조치는 WTO규정에 적합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한국의 마늘재배농가의 피해는 수입증가보다 자국의 생산증가에 더 큰원인이 있다는 중국측의 지적도 분명히 일리가 있다. 중국측의 주장으로는 지난해 한국내의 마늘 생산량은 9만톤 증가한 반면 수입증가는 1천200톤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런 사정을 놓고본다면 우리정부가 농가피해를 막기위한 조치도 취해야하지만 중국측에 너무 일방적으로 우리 주장을 밀어붙이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었다. 수입에 의한 농가의 피해와 농민들의 자제력을 잃은 과잉생산을 저울질해보는 타협의 여지는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중무역의 전체적 손익계산으로는 마늘수입제한에서 얻어지는 이득은 불과 800만달러지만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수출이 막히는데서 오는 손해는 5억달러가 넘는다는 사실은 우리정부가 소탐대실(小貪大失)한 것이다. 중국이 대한(對韓)무역적자가 연간 95억달러에 이를 것으로보는 현실에서 우리의 통상정책은 너무나 비현실적인 느낌을 준다.

보도에는 중국산 마늘에 대한 잠정긴급관세 조치가 이달4일로 끝나기로 됐다가 다시 3년연장시켜 중국의 반발을 싼 것은 4.13총선당시 농민표를 의식한 정부여당의 결정 때문이란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집권을 위해선 국익도 외면할 수 있다는 정부여당의 잘못된 의식을 드러낸 것이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양국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않는다. 한.중 양국 정부의 원만한 해결책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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