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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미필자 국외여행 규제완화 유학생 체제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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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병역자원 관리 차원에서 엄격하게 제한해왔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국외여행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병무청(청장 오점록)은 14일 '병역의무자 국외여행 규제 개선안'을 마련, 앞으로 외국에서 유학중인 병역의무자는 병역법상의 제한연령(대학 25세, 석사과정 27세, 박사과정 28세)안에 졸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없이 제한 연령이 될 때까지는 국외체재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또 해외 유학생의 경우 지금까지 유학을 위한 국외여행허가를 2년마다 다시 받도록 하던 것을 졸업 예정시까지 일괄적으로 허가해 주기로 했다.

또 견문 확대를 위해 학생에 한해 2개월 이내로 허가하던 단기 국외여행도 일반병역의무자에게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고 그 기간도 3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1년 이내에서 허가해주던 어학연수 목적의 해외여행도 기술연수, 직업훈련 등의 목적으로도 허가하고 그 대상도 학생을 포함한 모든 병역의무자로 확대하는한편 해외체류중인 병역 의무자가 처음 허가받았을 때와 다른 목적으로 국외체재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에도 이를 허가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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