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인가받고도 조건이행않아 법원 화의 취소 결정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창원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박기동부장판사)는 16일 화의인가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화의조건을 이행치 않고 장래에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남 함안군 함안읍 ㄷ사에 대해 도내 첫 화의인가 취소결정을 내렸다.

전자부품 생산업체인 ㄷ사는 지난 98년 9월 법원으로부터 화의인가 결정을 받았으나 그동안 특허권침해 등으로 공장가동이 중단되는 등 경영이 악화되자 이날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

姜元泰기자 kwt@imae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