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부대 관련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장협의회'(협의회)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대구 남구, 경북 칠곡, 부산 동구, 인천 부평구, 강원 춘천 등 전국 14개 미군부대 주변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의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대구 프린스호텔에서 발족한 협의회는 정부가 '미군기지주둔 자치단체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미군기지시설로 인한 △지방재정수입 결함보전 및 주민생활피해 최소화, 미군 및 미군부대관련자로 인한 주민피해의 국가배상을 규정한 '특별법' 제정 △'특별법'제정 이전까지 관련 자치단체에 특별재정지원 등을 내용으로 한 건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이 건의문을 청와대, 국무총리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비롯해 국방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보내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재용 대구 남구청장을 사무처장으로 선임하고, 정기회와 실무위원회를 매년 2차례씩 갖기로 합의했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미군기지주둔지역 자치단체지원에 관한 특별법초안'을 올해 하반기 실무위원회와 정기회를 통해 마련해 정부에 제출하고, 2차 회의는 연말쯤 인천 부평구에서 열 계획이다.
이재용 남구청장은 "미군기지주둔으로 인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첫발을 내디딘 셈"이라며 "단체장들이 힘을 모아 민족자주권과 주민권익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k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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