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중부 진중(金仲)시 중급 인민법원은 1996년부터 2년간 떠돌이 노동자 28명을 광산에서 일하게 해주겠다며 꾀어 살해한 뒤 희생자의 친척으로 가장해 52만위안(6천8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10명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 사형을 선고했다. 또다른 공범 6명에 대해서도 무기징역과 징역 15년형의 중형이 내려졌다.
피고인들은 고등법원에서 한 차례 더 재판을 받게 될 전망이지만 중국 법원에서 판결이 번복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사형집행도 신속히 이뤄질 것이라고 중국 관영 청년보(靑年報)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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