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소비자 생활-가짜 회원권 판친다

무료 시사권을 내세워 영화 매니아들의 주머니를 노리는 방문판매업자들이 대학가를 누비고 있다.

영화 마니아라면 누구나 무료 시사회에 관심을 가진다는 점을 이용한, 영화 시사 회원권 사기판매 사례가 늘고 있다. 회원권 구입자는 대부분 여대생들. 뒤늦게 속은 것을 알지만 돈을 돌려받을 수 없는 게 일반적이다.

△정모(23·여·대구시 수성구 범어동·대학생)씨는 ㅋ기획 직원으로부터 영화 시사회 입장권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회원권을 5만원에 구입했다. 직원은 6개월동안 대구에서 열리는 시사회에 모두 참여할 수 있고 회원권을 가진 사람은 2명까지 볼 수 있다고 했다. 1개월 뒤 회원권이 우송되지 않아 회사에 연락했으나 전화번호는 결번이었고 소비자단체에 문의한 결과 이 회사는 방문판매업체로도 등록되지 않은 곳이었다.

△경모(26·여·남구 대명동)씨도 학교에서 방문판매업자가 5만원을 내면 1년동안 매주 한차례 2장의 시사회원권을 우송해준다는 말을 듣고 가입신청서를 작성했다. 지난 2월 가입 당시 시사권 2장을 받고 그 뒤 한차례 시사권이 왔다. 두번째 받은 시사권은 상영조차 하지 않는 것이었다. 2개월 쯤 지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고 회사에 연락했으나 연락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모(여)씨는 ㅅ사의 시사회 무료 관람권 회원에 가입하면서 5만원을 냈다. 회사는 1년에 35회 정도의 무료 관람기회가 있고 영화포스터를 개봉 때마다 보내준다고 했다. 최초 1개월동안 3번 무료로 관람했지만 그 뒤부터 할인표만 우송됐다. 포스터는 한번도 보내준 적이 없다는 게 이씨의 설명.

▲피해처리

한국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는 여대생들을 상대로 무료 시사회 회원권 속임수 판매가 늘고 있다고 판단,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방문판매업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방문판매업자들은 회원권을 팔고 사라지는 판매수법을 쓰고 있다는 것.

소비자들이 뒤늦게 속은 것을 알지만 회사가 사라진 상황에서 돈을 돌려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회원 가입 전에 충분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역 영화계 관계자들도 대구에서 연간 30회의 시사회가 열린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한다. 영화관 관계자는 "연간 1~2회의 시사회 참여를 보장한다면 말이 되지만 매월 2~3차례는 사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소비자연맹 대구시지회 양순남 국장은 "여대생을 상대로 시사회 회원권 속임 판매뿐 아니라 최근 여행상품, 결혼식 등에도 수십만원짜리 회원권을 판매하며 업자들이 이행하지 못할 약속을 남발한다"며 "회원 가입전 계약 내용과 업체 등록 여부 등 최소한의 내용을 소비자가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全桂完기자 jkw68@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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