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가야산 포천계곡 농지불법훼손과 관련(본지 6월6일자 23면), 성주군이 21일 농지전용 허가없이 불법으로 농지를 훼손한 ㄱ대 허봉화(60.달서구 이곡동)교수를 농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주군에 따르면 허 교수는 지난 97년 1월 음식점을 짓기 위해 법전리 79, 80 일대 1천548㎡에 대해 농지전용허가를 받아놓고 법전리 80의 잔여농지 1천117㎡를 농지전용허가 없이 조경용 관상수를 심고 자연석으로 석축을 쌓아 근린생활시설 부속부지로 전용하는 등 형질변경 및 농지를 불법훼손했다는 것.
성주군은 지난 7일 이같은 불법농지훼손 사실을 적발하고 20일까지 농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렸으나 건축주인 허교수가 이를 이행치 않아 경찰에 고발했다.
또 성주군은 허교수가 음식점 건축허가를 자진 취소함에 따라 농지전용이 취소된 법전리 79필지 등 2필지에 대해서도 7월 10일까지 농지원상회복 명령을 내리는 한편 미이행시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성주.朴鏞祐기자ywpark@l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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