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유지에 조성된 관광시설물에 대한 영업권이 공공연히 양도되고 매각돼 말썽이다. 그러나 관리주체인 영덕군은 영업권 양도사실을 전혀 모르는 등 눈먼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영덕군은 지난 해 남정면 장사리 해수욕장 인근 군유지 1천600평에 폐열차를 이용, 식당과 관광시설을 개발하려는 박모씨에게 특산물판매장 등 시설물을 기부채납받고 타인에게 전대나 권리양도시 허가 취소 조건으로 2007년까지 대부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영업 시작 1년도 안돼 최근 김모씨에게 영업권을 넘긴데다 수억원대 매각설까지 나오고 있다. 영덕군은 박씨와 계약 체결시 매도는 물론 전대나 권리양도시 군유지 사용허가 취소 등 벌칙규정을 명시해놓고도 영업권이 제3자에게 넘어간 것 조차 모르고 있어 군유지관리가 겉돌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민들은 "영덕군이 주민반대를 무릅쓰고 관광개발 명목으로 요지를 임대해 준지 1년도 안돼 영업권을 타인에게 넘겼다면 행정기관이 이용만 당한 꼴"이라며 어이없어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매각 소문 등과 관련, 법적대응방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그러나 사실관계에 대해선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鄭相浩기자 falcon@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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