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급공사의 투명성을 위해 구성된 대구시의회 입찰제도개선소위원회(위원장 장화식)가 8개월 간의 활동을 마감하고 20일 결과를 공개했다.
소위원회 기본안은 우선 입찰 예정가격 누설 의혹 방지를 위해 최초 복수예비가격을 ±3% 범위 내에서 30개를 작성토록 하고 전기공사는 업종이 다른 타 공사와의 분리 발주를 기본으로 했다. 공정성 제고를 위해 복수예비가격의 사전 공개도 포함시켰다.
또 시 발주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1년에 한 두차례 정도만 입찰 패증을 교부받으면 다른 절차없이 수시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부터 입찰까지 1회 방문으로 가능토록 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특히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업체를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시 발주 대형공사의 도급액을 50억원 이하로 분할해 지역 영세업체의 참여가 가능토록 하는 한편 공동도급 범위도 현행 45%에서 49%로 늘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소위원회 활동에는 시 공사 발주처인 도시개발공사와 종합건설본부를 비롯 전기.건설.조경협회 등 공정별 업체 대표들이 참가했다.
장 위원장은 "상임위 의결을 거치는데로 입찰 개선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 노력할 예정"이라며 "부실공사와 입찰 비리 등 관급공사의 구조적 문제점을 고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李宰協기자 ljh2000@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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