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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시설 미설치 사업체 절반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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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사업장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시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10명 이상의 어린이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역 11개 대상 사업체 가운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체는 5개소에 불과했다.

직장보육원을 설치한 곳은 동산의료원과 경북대병원, 영남의료원, 대구시청, 경북도청 등이다.

40명 정원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대구시청 직장보육시설의 경우 연말까지 70명을 수용할 수 있도록 늘릴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미설치 사업장에 대해 조속히 설치 하도록 행정지도를 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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