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통정 미끼 금품갈취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달서경찰서는 24일 정을 통한 뒤 이를 미끼로 돈을 갈취한 혐의로 사공 모(39.대구시 동구 신천동)씨를 긴급체포했다.

사공씨는 지난해 3월 중순 볼링장에서 만나 정을 통해온 주부(37.여)씨에게 3천만원을 빌려 주식투자를 했으나 최씨가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자 불륜관계를 남편에게 알리겠다며 협박, 760만원을 갈취한 혐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충북 청주에서 당원 교육에서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계엄 해제 표결에 대한 책임을 언급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iM금융그룹은 19일 그룹임원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강정훈 iM뱅크 부행장을 최고경영자 최종 후보자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강정훈 후보는 1969년생으...
충북 진천선수촌에서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출신 지도자가 훈련용 사격 실탄 2만발을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밝혀져, 해당 인물은 현재 구속되어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