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거주지 인근의 시.군.구청에서 손쉽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게된다.
대법원은 3일 등기소 통폐합으로 등기소가 폐쇄된 전북 익산시 함열 읍사무소내에 등기부등본 자동발급기를 시범 설치, 이날부터 가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순차적으로 등본발급 수요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시.군.구청의 신청을 받아 무인발급기 설치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천원권 지폐와 동전 투입이 가능한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등기소 업무시간중 폐쇄등기부, 중복등기부, 전산등기부 가운데 16장을 넘지않는 등본을 발급받을 수있다.
지금까지는 전국 209개 등기소중 전산화가 이뤄진 일부 등기소에만 무인 발급기가 설치돼 있었고 지난해 발급된 7천1백여만건중 2% 정도인 1백45만여통이 무인 발급기로 발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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