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말 납기인 문경시민들의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 자동납부고객 통장에서 이중 인출돼 시민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이같은 일은 당초 시가 농협 고객들의 재산세 등 납기일을 7월1일로 잘못 전산입력했다가 이를 6월30일 수정분을 재차 입력하면서 지난달30일과 지난 1일 두차례에 걸쳐 세금이 자동 인출된 것.
시가 이번에 부과한 재산세는 2만420건에 7억3천만원, 자동차세 1만8천473건 16억3천900만원으로 이 중 농협 문경시지부 산하 점포의 자동납부는 전체의 절반인 10여억원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3일 시민들의 항의에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농협의 협조를 얻어 이중 인출된 세금의 환원작업을 폈다.
시 관계자는 "당초 납기일을 잘못 전산입력한 행정착오에서 빚어진 일로 시민들에게 크게 죄송하다"며 "4일에는 모두 환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경.尹相浩기자 younsh@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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