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7월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전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명의신탁한 부동산 물권(소유권.전세권.저당권.지상권)이 있는 외국국적 동포는 오는 12월2일까지 실명으로 전환해야 한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국국적 동포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12월까지 명의신탁 부동산을 실명전환토록 했으나 지금까지 실명전환 실적이 전무하다는 것.
시는 기간내 실명전환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실명법 위반으로 명의신탁 약정 및 등기효력은 무효가 되고 부동산평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부과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부동산 평가액의 10%, 2년이 경과하면 20%의 강제이행금이 부과된다.
曺永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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