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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 운동 보상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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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과거 민주화운동과정에서 희생당한 사람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이 이뤄지게 됐다.

이번 시행령은 무엇보다 과거의 크고 작은 민주화운동으로 부상.사망하거나 강제해직된 학생과 교수,교사, 언론인, 노동자 등에 대한 보상과 명예회복을 규정한 것으로 권위주의 시대를 청산한다는 역사적 의미가 크다.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은 앞으로 보상금이나 의료비 지원, 생활지원금 등의 경제적 보상과 함께 명예회복을 위한 구제절차도 신청할 수 있게 돼 억울한 피해와 희생에 대한 공식적이고도 실질적인 보상의 길이 열렸다는 평가다.

보상 대상은 1969년 8월7일(3선 개헌안 발의일) 이후의 피해자로 한정됐는데 유신정권시기에 발생했던 민청학련사건 등 유신헌법 반대 및 긴급조치 철폐 투쟁 관련자들과 80년대 신군부 등장으로 강제해직된 언론인.교수 등이 우선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또 유신정권 말기에 일어났던 'YH농성사건'의 여공들, '청계피복노조'의 노동운동가들과 5.6공 시절 건국대농성사태(86년), 직선제 개헌 투쟁(87년) 등으로 제적됐거나 투옥됐던 학생운동권 출신도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90년 감사원의 재벌감사 중단을 고발한 뒤 구속됐던 이문옥 전 감사관,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기록카드'를 폭로한 뒤 구속됐던 윤석양 이병 등 '양심선언'을 통해 권력에 저항한 사람들도 이번 시행령의 수혜를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그러나 사립대학의 비리에 맞서 싸우다 해직된 교수나 사용자의 횡포에 저항해노동자의 권익을 주장했던 노동운동가 등 '국가권력과 관계없는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도 이 법령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논란거리로 남아 있다.

또 80년대 후반 전교조에서 '참교육운동'을 벌이다 해직된 2천여명의 교사가 보상 대상자로 선정될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와 민주화운동 관련단체들은 보상 대상자를 2만여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국가권력에 대한 항거'의 기준이 완화되고 전교조 교사와 해직 노동자들이 다수 포함될 경우 대상자수는 이보다 훨씬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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