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내년말로 예정됐던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 도입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시기가 은행은 올해말, 종금사는 내년 3월말로 앞당겨진다.
재정경제부는 7일 FLC 적용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시기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혔다.
재정경제부와 IMF는 당초 은행은 작년말부터, 종금사는 이달말부터 FLC를 적용하되 워크아웃기업에 대해서는 여신의 2~20%만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내년말부터는 예외없이 완전히 FLC를 적용해 대손충당금을 적립토록 합의했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그러나 금융기관 건전성 강화를 위해 FLC에 의한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올해말로 1년 앞당기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시중은행은 물론 지방은행, 특수은행도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종금사는 유동성 부족 등 사정이 어려운데다 결산시기가 대부분 3월말인 점을 감안해 대손충당금 적립시기를 은행보다 3개월 정도 늦추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여신에 대한 대손충당금은 미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채권을 분류한 뒤 △정상여신액의 5% △요주의 2% △고정 20% △회수의문 50% △추정손실 100% 등의 비율로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워크아웃 기업 여신에 이 기준을 적용할 경우 생존 가능성이 높은 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비율로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지난해말 FLC를 도입하면서 일률적으로 20% 이하로 적립하도록 했었다.
鄭敬勳기자 jgh0316@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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