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호승, 주임검사 서상희)는 7일 신용카드 매출 전표를 타업체 명의로 발행해 억대의 세금을 내지않은 혐의로 달서구 유흥업주 이모(43)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유흥업소의 신용카드를 타업체 명의로 위장 발행해주고 15% 내외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로 신용카드조회기 판매업자 김모(36)씨 등 3명을 지명수배하고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ㄱ식당 업주 오모(40)씨 등 2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씨 등은 지난 98년1월~99년12월 사이 ㅊ식당 등 타가맹점 명의로 4억4천만원의 주대를 계산해 2억2천만원을 탈세하는 등 7억8천만원 상당의 세금을 내지않은 혐의다. 崔在王기자 jwchoi@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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