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5월 마련한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뱀(구렁이.까치살모사 제외)과 개구리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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