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뱀.개구리 사먹어도 형사처벌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앞으로는 멸종위기 또는 보호야생 동물은 물론 일반 뱀이나 개구리도 함부로 잡거나 사먹으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과 자연환경보전법상의 동식물 관련 규정을 '야생 동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통폐합하고,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중이라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양서.파충류를 포함한 야생 동식물의 무분별한 포획 및 채취 제한조항과 함께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자는 물론 야생동물을 사먹는 자까지 처벌토록 하는 규정이 포함될 예정이다.

검찰이 지난 5월 마련한 '밀렵야생동물 불법 유통사범 특별단속 지침'에는 고라니 등 야생동물 가공품 섭취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있으나 뱀(구렁이.까치살모사 제외)과 개구리 등은 처벌대상에서 제외됐었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정청래 후보가 청와대의 주요 정책과 경쟁자인 김민석 후보의 신천지 의혹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농기계 국내 1위 대동은 수익성이 악화한 중국 사업을 접고 대구 공장에 약 800억원을 투자하여 AI 도입 및 노후 설비 교체를 추진한다고 ...
정부가 농지 소유자의 직접 경작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시작하면서 농촌 사회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으며, 조사 결과 불법 임대차 의심이 21...
한국 외환당국이 최근 원화 가치를 안정시키려는 시장 개입을 단행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 우려가 배경으로 분석..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