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통합농협법에 의한 정관 개정 대의원회의에서 고령농협이 비상임 조합장제도를 도입해 조합장의 직무를 한정하고 견제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29일 대의원회의에서 대의원들은 압도적인 지지로 조합장 비상임제를 가결함으로써 상임이사를 1명 두기로 했다.
이에따라 고령농협은 15일이전까지 상임이사를 선임하고 새로운 제도를 시행하게 된다.
이번 제도는 고령농협이 3년연속 적자에 허덕여 경영이 어렵자 대의원들이 조합장의 전횡을 막고 경영을 개선해야 한다는 뜻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비상임제는 일반업무를 대부분 상임이사가 책임 경영하게되며 조합의 대표성과 인사권은 조합장이 갖게된다.
한편 상임이사는 농업관련단체에서 10년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자로 자격요건을 부여해 상당한 경합이 예상된다.-金仁卓기자 kit@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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