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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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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외처방전 수용 가능'25일까지 안내문 부착

경북도는 의약분업 실시 초기에 주민들이 의료기관의 원외처방전 수용이 가능한 약국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을 지정, 운영키로 했다.'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은 처방의약품을 충분히 갖추고 있고 약국에 미비치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받을 수 있는 배송체계를 구축, 일 평균 조제건수에 맞는 인력과 조제시설을 갖춘 약국을 대형·중형·소형으로 나눠 시장·군수가 지정하는 것.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은 해당 약국에 안내문을 게시, 주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 병·의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을 들고 약을 조제받기 위해 약국을 전전하는 불편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정받으려는 약국은 시·군 약사회장을 통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고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약사회장과 함께 조사, 지정 여부를 결정케 된다.

경북도는 1차로 이달 18일까지, 2차로 25일까지 요건에 맞는 약국을 지정, 황색바탕에 흑색문자로 된 '의약분업 준비된 약국'안내문을 지정약국에 부착토록 했다. 洪錫峰기자 hsb@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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