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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헌론은 시기상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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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시작된 첫날부터 개헌론이 터져나왔다. 지금의 5년단임제는 학구적 연구 결과 나온 최선의 선택이 아니고 개헌 당시인 87년 정국이 만들어 낸 타협의 소산이었다. 당시 여당인 민정당은 6년단임제를 야당인 민주당은 4년중임제을 주장했었다. 그 결과 단임정신을 살리면서 대신 기간은 서로 양보한 5년의 타협안이 채택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지금의 문제제기를 한 사람들의 주장처럼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가령 5년이 임기여서 국회의원 선거주기가 맞지 않아 정치의 파행이 우려되는 것 등이다. 그러나 나머지 주장은 그렇게 확실한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가령 책임정치 구현이 안된다든지 임기말 권력누수현상이 심해진다든지 지역감정이 심화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이는 5년 단임이라고 꼭히 심하다고는 할 수 없다. 임기말 권력누수는 4년 중임제의 경우도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청와대서도 개헌론 반대의 입장을 펴고 있다. 4년중임제와 정.부통령제가 현행제도보다 반드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논리적 지적이다. 또 4년 중임제 경우 전임 4년은 다음 선거를 위해 선심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고 부통령제는 오히려 지역감정을 심화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우리는 이 지적을 옳다고 본다. 특히 인기정치에 휩쓸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5년단임제인 지금도 지난 4.13총선에서 나타났듯이 선심공세가 얼마나 많았던가. 개혁이 후퇴된 주요요인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만약 4년중임제에서 대통령 선거였다면 더 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따라서 아직은 국민정서나 정치적 수준면에서 보면 단임제가 우리 현실에 맞는 권력구조라고 본다. 비록 정권교체의 전통으로 장기집권 음모는 분쇄되었다 해도 나머지 요인들은 아직도 단임이 더 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본다.

그러나 선거주기 관계는 고려되어야 한다고 본다. 선거비용이 너무 들고 정치적 혼란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5년단임에서 6년단임을 하면 단임정신도 살리고 선거주기도 총선 3번에 1번씩은 맞출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지금은 개헌을 논의 할 때가 아니라는 점에서 적절하지 않다. 우선 의료대란에 이어 금융대란 그리고 경제위기설, 남북문제 등 시급한 문제가 산처럼 쌓여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와대가 우려하듯이 각종 개혁작업이 차질을 빚을 수도 있을 것이며 또 집권연장음모라는 누명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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