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기한이 25일로 다가왔다. 이번 확정신고대상 사업자는 대구·경북에서 약 39만명. 법인사업자가 2만명, 개인사업자가 37만명이다. 개인사업자는 일반 13만명, 간이과세자 12만명, 과세특례자 12만명으로 나뉜다.
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1개 과세기간으로 하여 모든 사업자가 상·하반기 각 과세기간별로 확정신고·납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 과세기간(1∼6월)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 법인사업자는 올해 4월에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했으므로 이번 확정신고시엔 4월 1일∼6월 30일간의 사업실적을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를 생략하고 그 대신 예정고지하였으므로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지난 4월에 예정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확정신고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 이미 납부한 예정고지 세액을 빼고 납부하면 된다.
▨신고요령
신고대상기간의 사업실적을 부가가치세신고서에 기재해 첨부서류와 함께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직접 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신고서는 실제 사업실적 그대로 사업자가 작성, 제출하며 신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사업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작성하거나 세무서별로 운영하는 '신고서 자기작성교실'에서 작성요령을 지도받아 작성하면 된다. 신고서식과 작성요령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도 게재돼 있어 이용할만하다. 확정신고시 특히 유의할 점은 1일자로 과세특례가 폐지돼 소규모사업자의 과세유형이 변경됐으나 이번 확정신고는 2000년 1기 사업실적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세유형이 변경된 경우에도 종전 과세유형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세유형이 바뀐 사업자 유의사항
먼저 간이과세자나 과세특례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당시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과 고정자산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부담 경감차원에서 실제 재고품 등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업종에 따라 올해 1기 매출액의 10% 또는 5%를 재고금액으로 인정받아 재고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받는다. 업종별 재고금액 인정률은 소매업, 전기·가스·수도사업은 10%, 음식업, 숙박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 운수·창고·통신업, 농수임어업은 5%다. 재고매입세액을 공제받으려면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재고금액승인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참고로 공제받을 세액은 올해 2기 확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된다.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일반과세자였던 당시에 매입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고품이나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고품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내야 한다. 이번 확정신고시 '간이과세 전환시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확정신고시 국세청 중점 추진 사항
국세청은 현금수입업종 등 취약업종에 대한 전산분석자료를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있다. 매출액, 1일 평균 매출액 및 부가세 납부액, 매출액 증가율 및 동일세무서내 상위 사업자의 평균 증가율 등 객관적인 자료를 안내, 자율적인 성실신고를 유도하고 있다.
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관세사, 건축사 등 주요 6개 직종에 대해 수임사건 내용을 기재한 '수입금액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다. 부실세금계산서 수취자 및 부당환급신고 혐의자에 대해선 중점 관리하고 있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세금계산서를 성실하게 주고받지 않은 사업자,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지 않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신고성실도를 분석, 불성실 신고한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李大現기자 sk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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