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범어동 먹거리타운에 노유자시설 건축 심의 신청이 접수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상인들은 먹거리타운 일대에 주거시설이 하나둘 들어서면서 교통난이 심화하고, 상권이 위축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25일 수성구청에 따르면 수성구청은 지난달 범어동 노유자시설 건축에 대한 심의 신청을 접수했다. 연면적 1만7천㎡, 지상 27층 규모의 건물을 지어 지상 9층 이상은 '시니어 하우스'로 조성하고, 지상 8층까지는 편의시설을 갖춘 상가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다.
문제는 사업 예정지가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으로 불리는 먹거리타운 중앙부에 가깝다는 점이다. 범어 식주가무 명인골목은 범어네거리 인근에 형성된 골목상권이다. 지난 2020년 행정안전부에 골목경제 회복 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되기도 했다.
상인들은 해당 시설 성격이 먹거리타운과 맞지 않는 데다 주변 일대에 주거시설이 점차 늘면서 상권이 축소되고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지난 2022년 90여 곳이던 먹거리타운 점포 수(상인회 회원점포 기준)가 올해 75곳 정도로 줄었다는 게 상인회 설명이다.
이 상권에서 음식점을 운영 중인 한 점주는 "오피스텔이 늘면서 교통 체증이 극심해졌고 주정차금지구역도 늘어 가게 앞에 잠시 정차도 못 하는 상태다.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골목상권을 이렇게 관리한다는 건 그냥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다름없다"고 푸념했다.
건축주 측은 주차장을 유료 주차장으로 개방하고 시설 입주민이 늘어나면 오히려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수성구청은 주변 여건과 시설 용도·규모 등을 고려할 때 건축주와 주민 간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조만간 민원배심제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
민원배심제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갈등 소지가 있는 사업이 추진될 경우 법률 전문가, 건축가, 교수 등 전문가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제도다.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 대표와 사업주가 의견을 개진하면 배심원이 합의점을 도출하도록 중재하고, 중재가 되지 않을 때는 배심원 투표를 통해 조정안을 정하게 된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사업 주체가 본인 재산권을 행사하겠다는데 현실적으로 용도 변경 등을 강제할 수는 없다"면서도 "시설 용도·규모 등이 법적인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주변 여건을 무시하고 사업을 허가하는 건 상호 부담인 만큼 민원배심제를 통해 조정해 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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