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경찰서는 12일 예전 자신의 딸 담임교사에게 학부모들로부터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 금품을 뜯어낸 혐의로 안모(36.무직.동구 신암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안씨는 지난 3월 동구 신암동 ㅇ다방에서 97년 당시 자신의 딸 담임교사였던 모 초교 교감 남모(56)씨에게 자신의 부인과 학부형들이 여러차례 식사와 술을 접대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305만원을 받은 것을 비롯, 지금까지 두차례에 걸쳐 현금 705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있다.
또 경찰은 지난 6일 오후 2시쯤 안씨가 남교감이 재직중인 학교에 찾아가 학생들앞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다"며 남교감에게 폭언을 퍼붓고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밝혔다.
朴炳宣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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